형사사법업무 뜻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22008호, 2026.9.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