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전자기록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전자기록 뜻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158호, 2026.1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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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존사무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소청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1157호, 2026.1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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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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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0조 및 이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화 되는 사건의 기록을 말하고,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을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64호, 2026.6.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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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14호, 2025.5.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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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