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뜻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법원, 법무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법무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22008호, 2026.9.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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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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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