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뜻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7조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7조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법률 제21462호, 2026.3.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