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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사업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국제산림협력사업 뜻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의 임업ㆍ산촌지역 개발과 산림환경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의 임업ㆍ산촌지역 개발과 산림환경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법률 제21462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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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