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해외산림자원개발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해외산림자원개발 뜻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산림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산림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법률 제21462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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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