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뜻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른 시험실 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5.1> 1.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 1의2. 비임상시험실시기관 2. 별표 2 제2호바목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조업자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른 시험실 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5.1> 1.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 1의2. 비임상시험실시기관 2. 별표 2 제2호바목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조업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7호, 2026.7.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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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088호, 2026.1.2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