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 뜻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8호, 2026.2.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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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소속하였던 「헌법재판소법」제22조에 따른 재판부, 「헌법재판소법」제17조에 따른 사무처 및「헌법재판소법」제19조의4에 따른 헌법재판연구원의 각각의 기관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헌법재판소규칙 제485호, 2025.12.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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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국회규칙 제245호, 2025.12.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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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개대상자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8.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제3231호, 2025.10.3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