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 뜻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2020.6.1>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2020.6.1>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2020.6.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제3231호, 2025.10.3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