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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격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실거래가격 뜻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개정 2009.2.3>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개정 2009.2.3>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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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1. 사인(私人) 간의 채권 및 채무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3. 주식매수선택권 4. 가상자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8호, 2026.2.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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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