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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 뜻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6.29, 2017.2.2, 2020.6.1, 2025.10.31> 1.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보직된 임기제공무원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법관 중 고등법원ㆍ특허법원의 각 수석판사,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의 각 수석부장판사 및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 직위의 판사 [제목개정 2015.6.29, 2020.6.1]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6.29, 2017.2.2, 2020.6.1, 2025.10.31> 1.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보직된 임기제공무원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법관 중 고등법원ㆍ특허법원의 각 수석판사,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의 각 수석부장판사 및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 직위의 판사 [제목개정 2015.6.29, 2020.6.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제3231호, 2025.10.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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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