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뜻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의 설정과 그 준수 여부 확인 2. 제조과정상의 모든 시험ㆍ검사에 대한 점검ㆍ확인 3. 제조단위별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이 경우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5년 이상으로 한다. 4.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기용매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의 설정ㆍ관리 5.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제3조에 따른 준수사항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의 설정과 그 준수 여부 확인 2. 제조과정상의 모든 시험ㆍ검사에 대한 점검ㆍ확인 3. 제조단위별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이 경우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5년 이상으로 한다. 4.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기용매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의 설정ㆍ관리 5.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제3조에 따른 준수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129호, 2026.6.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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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