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뜻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26호, 2026.4.7.,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