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근성 뜻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을 구매ㆍ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을 구매ㆍ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을 구매ㆍ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21959호, 2026.9.2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