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농업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농업 뜻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식품산업진흥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21508호, 2026.3.3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21248호, 2025.12.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