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뜻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21508호, 2026.3.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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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21248호, 2025.12.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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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산업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8075호, 2021.4.2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