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뜻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9.25, 2019.2.8, 2023.2.1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교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9.25, 2019.2.8, 2023.2.1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교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9호, 2026.9.1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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