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뜻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해당 가입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해당 가입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해당 가입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