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차선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차선 뜻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차로와 차로 또는 차로와 길어깨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로와 차로 또는 차로와 길어깨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88호, 2026.6.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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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12.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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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종렬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차선의 수는 왕복차선을 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9.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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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