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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각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 뜻

「건축법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시 또는 읍의 구역과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1급국도 및 2급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미터의 구역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건축법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시 또는 읍의 구역과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1급국도 및 2급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미터의 구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74호, 1968.2.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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