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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방화문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갑종방화문 뜻

「건축법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건축법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556호, 1991.12.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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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