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린벽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린벽 뜻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서로 이웃하여 맞붙은 2개의 다른 벽(부축벽이 있는 경우 그 높이가 부축벽이 접합되는 벽높이의 3분의 1이상인 때에는 그 부축벽으로 나누어지는 양측의 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이웃하여 맞붙은 2개의 다른 벽(부축벽이 있는 경우 그 높이가 부축벽이 접합되는 벽높이의 3분의 1이상인 때에는 그 부축벽으로 나누어지는 양측의 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505호, 1992.6.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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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벽에 서로 이웃하여 접착한 두개의 다른 벽(부축벽으로서 그 기초부분에 있어서의 길이가 부축벽의 접착하는 벽의 높이의 3분의 1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480호, 1981.1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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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