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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사건명·법원·선고일·법률 키워드로 찾습니다.
법원
보기 →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47 · 2026.05.21
대법원
보기 →부당이득금(항소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25마9429 · 2026.04.10
대법원
보기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2026모510 · 2026.04.03
법원
보기 →항소장 각하결정
서울고등법원2025누9155 · 2026.03.04
대법원
보기 →약정금[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2025마9010 · 2026.02.26
법원
보기 →항소 취하 간주
대전고등법원-2024-누-12175 · 2025.12.11
대법원
보기 →항소장각하명령
2024마8774 · 2025.08.14
대법원
보기 →부인의소[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2021마6542 · 2025.07.24
법원
보기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대구고등법원-2024-나-16371 · 2025.07.02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기각)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2025-두-33272 · 2025.05.29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2024도2200 · 2025.03.13
법원
보기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광주고등법원-2024-누-11982 · 2025.02.06
대법원
보기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마7117 · 2024.11.14
법원
보기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3-누-15137 · 2024.05.31
법원
보기 →추완항소는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23-누-52170 · 2024.05.29
법원
보기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 · 2022.11.25
법원
보기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4236 · 2022.10.27
법원
보기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 2022.10.14
법원
보기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0418 · 2022.10.05
대구고등법원
보기 →판결금지급(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2005라85 ·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