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30일분 통상임금·3개월 예외·서면통지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을 검토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법정 예외와 서면통지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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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을 검토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법정 예외와 서면통지는 별도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기준이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장 적용 범위, 해고 사유·절차, 계속근로기간과 해고예고 예외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를 구분하고 해고통지서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