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퇴직급여법 제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사유가 생긴 뒤 14일 기한, 임금 청산과의 관계, 미지급 시 먼저 정리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 때 남은 임금 등 금품 청산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각각 확인합니다. 두 조문 모두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라는 기한을 둡니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 지급 방식과 퇴직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는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요건을 먼저 검토하세요.
근로계약서·퇴직확인서에서 실제 퇴직일을, 급여명세서·계좌내역에서 이미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지급기한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제시한 지급일과 그에 관한 합의 자료를 따로 보관합니다.
가상 사례: 9월 말에 퇴직했다면 단순히 '다음 급여일'을 기다리기 전에 법정 지급기한과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에 따른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기산·만료일은 해당 사건의 날짜로 검토해야 합니다.
입사일, 퇴직일,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평균임금 산정자료를 표로 정리합니다. 금액 다툼이 있다면 계산에 포함된 수당·상여와 제외기간을 함께 대조하세요.
공식 노동 상담과 신고 절차를 이용할 때는 주장만 적기보다 계약서·급여명세서·계좌 입금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사건별 지연이자나 퇴직연금 지급 방식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담당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다음 급여일 자체가 법정 기한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퇴직일과 14일 기한, 특별한 사정에 따른 당사자 합의가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