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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B1352-1] 피해자 속기록 등 열람복사 신청서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형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형사] [B1352-1] 피해자 속기록 등 열람복사 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신청인·피신청인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7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형사] [B1352-1] 피해자 속기록 등 열람복사 신청서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원고·피고

    사건 기록에 표시된 당사자 이름과 지위를 맞춰 씁니다. 법인은 정식 명칭·대표자 표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송달 주소를 구분합니다.

  4.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5.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6.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7.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8.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9.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0. 증인·감정·검증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피해자 속기록 등 열람․복사 신청서 허가 불허가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대상기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신청 구분 □ 열람 □ 복사 신청 사유 □ 피해자등의 진술권 행사: □ 관련사건 증거제출 □ 현재 진행 중 (사건번호: ) □ 장래 제기 예정 (사건내용: ) □ 기타: ※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내용 □ 속기록 □ 녹취서 □ 녹음물 □ 영상녹화물 신청 대상 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제 회 공판기일 내용 □ 증인신문 (증인성명: ) □ 기타 ( ) 원하는 사본 형식 □ 서면 □ 전자파일(사용할 비밀번호: ) □ 이메일 수신 희망(이메일 주소: ) □ 이메일 수신 희망하지 않음(CD 등 저장매체 이용) ※ 전자파일 재생을 위하여는 위 비밀번호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관계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청수수료 수입인지 붙이는 곳 복사 비용 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 부과 열람·복사 불허,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 부과의 이유 □ 신청인의 자격 없음: □ 신청사유의 소명이 없음: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심리의 상황을 고려한 상당한 이유: □ 기타: 20 . . . 재판장 판 사 󰄫 영수 일시 20 . . . : 영수인 ※ 준수 사항 및 작성 방법 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6항]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3. 재판장의 열람․등사 허가ㆍ불허가,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