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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17] 쌍방미이행쌍무계약 이행 보고(기타 소송대리인 위임계약)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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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17] 쌍방미이행쌍무계약 이행 보고(기타 소송대리인 위임계약)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채권자·채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17] 쌍방미이행쌍무계약 이행 보고(기타 소송대리인 위임계약)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원고·피고

    사건 기록에 표시된 당사자 이름과 지위를 맞춰 씁니다. 법인은 정식 명칭·대표자 표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송달 주소를 구분합니다.

  4.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5.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6.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7.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8.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9.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2-17] 재판부 보고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소송위임계약) 이행 선택 보고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이전 대여금(매출채권) 등 회수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 제기한바 있는데, 해당 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19조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되고 관리인은 아래 사유를 토대로 해당 계약의 이행의 선택하였기에 이를 보고합니다. - 아 래 - 1. 소송 개요 사건 사건명 청구금액 원고 피고 비고 ○○지방법원 20○○가합○○○○ ....청구 채무자 1) ○○지방법원 20○○가합○○○○○ 2) 1) ○○지방법원 20○○가합○○○○ .... 청구의 소 ▸ 소 제기 : 20○○. ○○. ○○ ▸ 주요내용 : 소송상대방은 채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부족의 사유로 대여금을 지급받은 후 일부 변제하였으나, 돌연 변제를 하지 않았고 채무자의 잔존 대여금 변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잔금과 지연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 향후 진행 예정 : 20○○. ○○. ○○ 변론기일, 추정기일(추정사유 : 기타) ▸ 소송 대리인 - 대리인 명 : ○○○ 변호사 - 선임 일자 : 20○○. ○○. ○○. - 소송 보수 : 착수금 3,500,000원(부가세 별도) 성공보수 실제 회수금액의 7%, 반소 청구금액 감액분의 7% ※ 착수금은 20○○. ○○. 지급 완료. 2) ○○지방법원 20○○가합00000 .... 청구의 소 ▸ 소 제기 : 20○○. 00. 00 ▸ 주요내용 : 소송상대방은 채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부족의 사유로 대여금을 지급받은 후 일부 변제하였으나, 돌연 변제를 하지 않았고 채무자의 잔존 대여금 변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잔금과 지연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 향후 진행 예정 : 20○○. 00. 00 변론기일, 추정기일(추정사유 : 기타) ▸ 소송 대리인 - 대리인 명 : ○○○ 변호사 - 선임 일자 : 20○○. ○○. ○○. - 소송 보수 : 착수금 3,500,000원(부가세 별도) 성공보수 실제 회수금액의 7%, 반소 청구금액 감액분의 7% ※ 착수금은 20○○.○○. 지급 완료. 2. 위임계약에 대한 이행선택 검토(사유)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 이 사건 소송의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 ○○○을 선임한 바 있으며, 위 변호사 ○○○는 그 동안 이 사건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채무자의 사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관리인이 소송 대리인을 새로이 변경하여 선임하는 경우 별도의 착수금 등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관리인이 소송 대리인을 새로이 선임하는 것보다 기존 소송 대리인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선임하는 것이 시간적인 측면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채무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리인은 위 사건 위임계약에 대하여 법 제119조에 근거하여 계약의 이행의 선택하고 해당 보수는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공통적인 의견이면 하나로 통일하여,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면 1), 2) 구분하여 기재바라며, 계약 이행이 회사의 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 언급하시기 바람) 3. 기타 사항 ▸ 참고적으로 소송상대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채무자를 신고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고, 20○○.○○.○○. 폐업한 상태임. ▸ 한편 위 사건은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소송 수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첨부서류 : 1.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