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생략하려면 법정 예외가 있어야 합니다. 공사 강행 우려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생략하려면 법정 예외가 있어야 합니다. 공사 강행 우려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 법원 | 대법원 |
|---|---|
| 사건번호 | 2004두1254 |
| 선고·결정일 | 2004-05-28 |
| 사건명 |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
| 자료 구분 | 법원 판결 · 편집부 해설 |
이 글은 사무소의 수임·승소 사례가 아닌 공개 판례 해설입니다.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생략하려면 법정 예외가 있어야 합니다. 공사 강행 우려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건축공사중지명령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 다투어졌습니다.
통지하면 공사를 계속하여 보상금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절차 생략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사전통지·의견제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침익적 처분에서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 누락은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긴급 처분에 통지가 필요한 것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당시 적용 법령과 실제 긴급성, 예외 규정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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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강일우. 처분명·통지일·현재 진행 단계를 정리한 뒤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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