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행정청이 과거 처분으로 생긴 유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재량 판단에서 제외한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자료 미제출만으로 알려진 사실의 누락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청이 과거 처분으로 생긴 유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재량 판단에서 제외한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자료 미제출만으로 알려진 사실의 누락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법원 | 대법원 |
|---|---|
| 사건번호 | 2024두58692 |
| 선고·결정일 | 2025-03-13 |
| 사건명 |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 |
| 자료 구분 | 법원 판결 · 편집부 해설 |
이 글은 사무소의 수임·승소 사례가 아닌 공개 판례 해설입니다.
행정청이 과거 처분으로 생긴 유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재량 판단에서 제외한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자료 미제출만으로 알려진 사실의 누락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버스노선 변경명령으로 인가 운행거리가 늘어났는데 정산처분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다투어졌습니다.
행정청이 알고 있던 유리한 사실을 제외한 판단과 상대방의 자료 제출 미이행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알려진 유리한 사실을 누락한 재량 판단은 사실오인에 기초한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미제출 때문에 사실오인이 생겼다는 특별한 사정 등은 구별했습니다.
자료를 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리한 사실의 발생·행정청 인식·판단 누락을 각각 확인하고 보완 요청에는 대응합니다.
아래 확인목록은 판결문을 토대로 정리한 편집부의 실무 안내입니다. 각 문서를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처분 사유별로 주장과 증거를 대응시켜 보세요. 원문에 없는 사실이나 의뢰인의 사례를 판례 사실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과거 판결의 적용 법령과 현재 법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의 주문·이유와 법령 연혁을 함께 확인하고, 행정심판 재결과 법원 판결·결정을 구별하세요. 최근 원문 확인일: 2026-10-14
지수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강일우. 처분명·통지일·현재 진행 단계를 정리한 뒤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 지원은 법령상 허용 범위에서 진행합니다. 심판 대리와 법원 소송대리는 별도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누락한 문제입니다. 미제출 경위와 사실 인식 여부를 구분해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