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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행정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행정]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대리인·위임·첨부서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7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행정]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2.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3.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4.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5.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6.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7.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별지 제1호 양식] (앞쪽)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 14일 신 청 인 ①성 명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대표자 주소) (전화: ) ⑥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공인중개사 □ 법인 사 무 소 ⑦명 칭 ⑧전 화 번 호 ⑨주사무소 소재지 ⑩분사무소 소재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동 예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법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말한다.)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때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1부 4.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5. 여권용 사진(3.5㎝×4.5㎝) 2매 6. 위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중 어느 하나 ⑩신청인 확인란 신청인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조에 규정된 등록결격사유(뒷면 기재사항 참조)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 청 안 내 신청하는 곳 지방법원 담당 부서 (전화번호) 매수신청대리인 담당 부서 ( ) 수 수 료 공인중개사: 20,000원 법인: 30,000원 (뒤쪽)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2. 민사집행법 제10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2조에 따른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민사집행법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제4호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40조(공무상 비밀표시무효),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제323조부터 제327조까지(권리행사방해, 강요, 인질강요, 인질상해·치상, 인질상해·치사,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중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면탈)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