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
채무자 (인)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 아래표의 해당 □ 란에 ∨ 표시하고 뒷면에 제출하는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합니다(다만,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발급 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
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의‘제출’란의 박스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자료가 아래 목록의 순번
1번부터 9번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맨 오른쪽의 ‘10번 제출’란의 박스에 체크하시기 바
랍니다.
제출 못하거나 10번
1.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
□ □
호 변동사항 포함]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 등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가능한바,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제출 못하거나 10번
2.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과세증명서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
□ □
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바,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가 광역시
ㆍ도ㆍ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 전부에 대하여 발급받아야 함
제출 못하거나 10번
3.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자동차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 □ □
□해당사항 없음(차량소유 없음)
채무자 소유 자동차 시가 확인자료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차량등록원부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차량등록원부에는 갑구 및 을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로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
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를 제출할 수 있음
제출 못하거나 10번
4.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부동산ㆍ임대차 관련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사항 없음(부동산소유 없음) □
□해당사항 없음(임차한 물건 없음)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
□ □협조거부( ) □
는 자료
□기타(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종전의 등기부등본을 지칭)는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만일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시·구·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제출 못하거나 10번
5.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재산 처분 관련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①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과거 1년 이전부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로 처분된 □해당사항 없음
신청 시까지 부동 □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수불내역
산이나 하나의 재 서 등 소명자료)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
산 가액이 1,000만 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없음)
원 이상의 재산을 ② 계약서 사본 □ □협조거부( ) □
처분한 경우 □기타( )
③ 영수증 사본 □ □
제출 못하거나 10번
6.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보험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 □ □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 □ □
상해 제외)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조회내역 등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계약 내용 검색 후 출력할 수 있음
7.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근로ㆍ영업ㆍ기타 소득
제출 못하거나 10번
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였던 경우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명 □ □
※ 오른쪽 ① ~ ② 휴업사실증명 □ □
⑧은 해당 사실증
③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 □
명에 대하여 발급
신청을 하고, 그에 ④ 소득금액증명 □ □
따라 세무공무원이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교부해주는 서류를 ⑥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제출(현재부터 과
⑦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
거 3년까지의 기간
에 관한 것) ⑧ 폐업증명서 □ □
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
제출 못하거나 10번
채무자가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 □ □
제출 못하거나 10번
연금 / 생활보호대상자 / 기타의 경우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
기타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
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폐업증명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
년분)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자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고, 연금 수급증명서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생활보호자 수급증명
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제출 못하거나 10번
8.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계좌 등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명의(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
□해당사항 없음(은행거래 없음)
명의 포함)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
□ □협조거부( ) □
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
□기타( )
역, 계좌 상세내역서
제출 못하거나 10번
9.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이혼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최근 2년 이내에 이 ①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 □
혼에 따라 재산분여 모든 재산의 내역
(할)한 사실이 있는 ②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 □해당사항 없음 □
경우 재산분할, 위자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최근 2년 이내 이혼 사실 없음)
료 등 명목에 관계없
이 오른쪽의 자료를 ③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
□ □
제출 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출
①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 최근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로 아직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재판서의 등본(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 제출
③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의 증서 등본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한국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의 증서 등본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 제출 해당사항 없음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
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예컨대,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람 □ □
서류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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