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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자료제출목록-파산(면책)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개인파산/면책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개인파산/면책] 자료제출목록-파산(면책)신청서 첨부서류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신청인·피신청인·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입증방법·증거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5KB · PDF 3쪽 / 135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개인파산/면책] 자료제출목록-파산(면책)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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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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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4.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5.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6.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7.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8.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9.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10.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11.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 채무자 (인)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 아래표의 해당 □ 란에 ∨ 표시하고 뒷면에 제출하는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합니다(다만,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발급 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 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의‘제출’란의 박스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자료가 아래 목록의 순번 1번부터 9번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맨 오른쪽의 ‘10번 제출’란의 박스에 체크하시기 바 랍니다. 제출 못하거나 10번 1.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 □ □ 호 변동사항 포함]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 등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가능한바,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제출 못하거나 10번 2.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과세증명서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 □ □ 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바,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가 광역시 ㆍ도ㆍ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 전부에 대하여 발급받아야 함 제출 못하거나 10번 3.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자동차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 □ □ □해당사항 없음(차량소유 없음) 채무자 소유 자동차 시가 확인자료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차량등록원부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차량등록원부에는 갑구 및 을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로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 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를 제출할 수 있음 제출 못하거나 10번 4.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부동산ㆍ임대차 관련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사항 없음(부동산소유 없음) □ □해당사항 없음(임차한 물건 없음)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 □ □협조거부( ) □ 는 자료 □기타(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종전의 등기부등본을 지칭)는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만일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시·구·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제출 못하거나 10번 5.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재산 처분 관련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①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과거 1년 이전부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로 처분된 □해당사항 없음 신청 시까지 부동 □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수불내역 산이나 하나의 재 서 등 소명자료)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 산 가액이 1,000만 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없음) 원 이상의 재산을 ② 계약서 사본 □ □협조거부( ) □ 처분한 경우 □기타( ) ③ 영수증 사본 □ □ 제출 못하거나 10번 6.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보험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 □ □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 □ □ 상해 제외)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조회내역 등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계약 내용 검색 후 출력할 수 있음 7.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근로ㆍ영업ㆍ기타 소득 제출 못하거나 10번 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였던 경우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명 □ □ ※ 오른쪽 ① ~ ② 휴업사실증명 □ □ ⑧은 해당 사실증 ③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 □ 명에 대하여 발급 신청을 하고, 그에 ④ 소득금액증명 □ □ 따라 세무공무원이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교부해주는 서류를 ⑥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제출(현재부터 과 ⑦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 거 3년까지의 기간 에 관한 것) ⑧ 폐업증명서 □ □ 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 제출 못하거나 10번 채무자가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 □ □ 제출 못하거나 10번 연금 / 생활보호대상자 / 기타의 경우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 기타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 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폐업증명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 년분)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자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고, 연금 수급증명서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생활보호자 수급증명 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제출 못하거나 10번 8.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계좌 등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명의(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 □해당사항 없음(은행거래 없음) 명의 포함)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 □ □협조거부( ) □ 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 □기타( ) 역, 계좌 상세내역서 제출 못하거나 10번 9.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이혼 제출 일부만 제출한 이유 제출 최근 2년 이내에 이 ①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 □ 혼에 따라 재산분여 모든 재산의 내역 (할)한 사실이 있는 ②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 □해당사항 없음 □ 경우 재산분할, 위자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최근 2년 이내 이혼 사실 없음) 료 등 명목에 관계없 이 오른쪽의 자료를 ③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 □ □ 제출 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출 ①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 최근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로 아직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재판서의 등본(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 제출 ③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의 증서 등본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한국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의 증서 등본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 제출 해당사항 없음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 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예컨대,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람 □ □ 서류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등)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