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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재산목록-파산(면책)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개인파산/면책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개인파산/면책] 재산목록-파산(면책)신청서 첨부서류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신청인·피신청인·채권자·채무자·입증방법·증거·청구금액·원금·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3KB · PDF 4쪽 / 254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개인파산/면책] 재산목록-파산(면책)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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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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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4.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5.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6.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7.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8.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9. 상속·피상속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망·친족관계 자료와 대조합니다. 재산·채무 목록과 실제 알게 된 날짜 등은 해당 절차의 공식 안내에 맞춰 확인합니다.

  10.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별지 제4호] 재 산 목 록 ※ 먼저, 다음 재산목록 요약표에 해당재산이 있는지 √하고, 「□ 있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해당 항 목에서 자세히 기재바랍니다. 이 양식을 파일형태로 이용할 경우 아래 표 중 에「□ 있음」에 √한 부분만 출력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모두 「□ 없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표 다음 부분 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산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 부터 ~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의 ‘없음’에 √해 놓고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뒷부분에 편철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내 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진술 내지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요약표 11. 지급불가능 1. 현금 □있음 □없음 6. 매출금 □있음 □없음 시점의 1년 이 □있음 □없음 전부터 현재까지 2. 예금 □있음 □없음 7. 퇴직금 □있음 □없음 재산 처분 여부 12. 최근 2년간 □있음 □없음 3. 보험 □있음 □없음 8. 부동산 □있음 □없음 받은 임차보증금 4.임차보증금 □있음 □없음 9.자동차․오토바이 □있음 □없음 13.이혼재산분할 □있음 □없음 10. 기타 재산(주식, 5. 대여금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4. 상속재산 □있음 □없음 특허권, 귀금속 등) 1. 현금 : 금액 ( 원) 2. 예금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 ☆ 예금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파산신청시의 잔고(정기예금분을 포함)와 최종 금융거래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입출금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첨 부하여 주십시오(공과금, 통신료,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 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면 그 계좌에 관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3. 보험(생명보험 등)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환급금 ( 원)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환급금 ( 원)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환급금 ( 원) ☆ 파산신청 당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환급금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급받은 채무자에 대한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를 첨부하여 주시고, 그러한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여행 자·단체보험, 주말휴일상해보험은 제외)의 해지·실효·유지 여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을 기재한 각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임차보증금 임차물건( ), 임차보증금 ( 원), 반환예상금 ( 원) ☆ 반환예상금란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을 명도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예상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있으면 반드시 권리금 액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여금 ․ 구상금 ․ 손해배상금 ․ 계금 등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 회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재하시고, 대여금뿐만 아니라 구상금, 손해배상금, 계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매출금(개인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분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매출금 채권)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7. 퇴직금 근무처명( ) 퇴직금예상액 ( 원) ☆ 파산신청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금예상액(퇴직금이 없는 경우에 는 그 취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만일 퇴직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기 때 문에 취업규칙상의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기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부동산(토지와 건물) 종류(토지 ․ 건물) 소재지 ( ) 시 가(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종류(토지 ․건물) 소재지 ( ) 시 가(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 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가압류나 압류는 등기된 담보권이 아니므로 그 가액을 표시 할 때는 가압류나 압류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매진행 중일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9. 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 차종 및 연식( ) 등록번호( ) 시가 ( 원) 등록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0.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중요 재산권(주식, 회원권, 특허권, 귀금속, 미술품 등) 품목명( ) 시가 ( 원) 품목명( ) 시가 ( 원) 11. 진술서 4.(3) 기재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 분한 1,000만원 이상의 재산(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 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기 재하여야 합니다.) ☆ 처분의 시기, 대가 및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서 말하는 재산의 처분에는 보험의 해약, 정기예금 등의 해약, 퇴직에 따른 퇴직금수령 등도 포함합니다.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하여는 다음의 12항에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및 사건별수불내역서를 제출하여 주 십시오). 12.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 임차물건,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의 액수와 실제로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액수, 수령 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 ☆ 분여한 재산과 그 시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①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②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제출 ③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제출 ※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출 ①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 최근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로 아직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재판서의 등본(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등 본) 및 확정증명을 제출 ③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의 증서 등본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한국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의 증서 등본 14.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년 월 일 친족 의 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상황 ㉠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음 ㉡ 신청인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모두 취득하였음 ㉢ 신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하였음 주된 상속재산과 그 처분의 경과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주된 상속재산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을 선택한 분은 다른 상속인이 주된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