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별지 제4호]
재 산 목 록
※ 먼저, 다음 재산목록 요약표에 해당재산이 있는지 √하고, 「□ 있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해당 항
목에서 자세히 기재바랍니다. 이 양식을 파일형태로 이용할 경우 아래 표 중 에「□ 있음」에 √한
부분만 출력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모두 「□ 없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표 다음 부분
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산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
부터 ~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의 ‘없음’에 √해 놓고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뒷부분에 편철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내
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진술 내지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요약표
11. 지급불가능
1. 현금 □있음 □없음 6. 매출금 □있음 □없음 시점의 1년 이
□있음 □없음
전부터 현재까지
2. 예금 □있음 □없음 7. 퇴직금 □있음 □없음 재산 처분 여부
12. 최근 2년간
□있음 □없음
3. 보험 □있음 □없음 8. 부동산 □있음 □없음 받은 임차보증금
4.임차보증금 □있음 □없음 9.자동차․오토바이 □있음 □없음 13.이혼재산분할 □있음 □없음
10. 기타 재산(주식,
5. 대여금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4. 상속재산 □있음 □없음
특허권, 귀금속 등)
1. 현금 : 금액 ( 원)
2. 예금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
☆ 예금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파산신청시의 잔고(정기예금분을 포함)와 최종
금융거래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입출금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첨
부하여 주십시오(공과금, 통신료,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
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면 그 계좌에 관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3. 보험(생명보험 등)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환급금 ( 원)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환급금 ( 원)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환급금 ( 원)
☆ 파산신청 당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환급금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급받은 채무자에 대한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를 첨부하여 주시고,
그러한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여행
자·단체보험, 주말휴일상해보험은 제외)의 해지·실효·유지 여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을 기재한 각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임차보증금
임차물건( ), 임차보증금 ( 원), 반환예상금 ( 원)
☆ 반환예상금란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을 명도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예상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있으면 반드시 권리금 액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여금 ․ 구상금 ․ 손해배상금 ․ 계금 등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 회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재하시고, 대여금뿐만 아니라 구상금, 손해배상금,
계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매출금(개인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분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매출금
채권)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7. 퇴직금
근무처명( ) 퇴직금예상액 ( 원)
☆ 파산신청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금예상액(퇴직금이 없는 경우에
는 그 취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만일 퇴직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기 때
문에 취업규칙상의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기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부동산(토지와 건물)
종류(토지 ․ 건물) 소재지 ( )
시 가(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종류(토지 ․건물) 소재지 ( )
시 가(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
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가압류나 압류는 등기된 담보권이 아니므로 그 가액을 표시
할 때는 가압류나 압류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매진행 중일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9. 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
차종 및 연식( ) 등록번호( ) 시가 ( 원)
등록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0.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중요 재산권(주식, 회원권, 특허권, 귀금속, 미술품 등)
품목명( ) 시가 ( 원)
품목명( ) 시가 ( 원)
11. 진술서 4.(3) 기재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
분한 1,000만원 이상의 재산(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
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기
재하여야 합니다.)
☆ 처분의 시기, 대가 및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서 말하는 재산의 처분에는 보험의 해약, 정기예금 등의 해약, 퇴직에 따른 퇴직금수령
등도 포함합니다.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하여는 다음의 12항에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및 사건별수불내역서를 제출하여 주
십시오).
12.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 임차물건,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의 액수와 실제로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액수, 수령
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
☆ 분여한 재산과 그 시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①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②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제출
③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제출
※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출
①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 최근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로 아직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재판서의 등본(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등
본) 및 확정증명을 제출
③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의 증서 등본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한국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의 증서 등본
14.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년 월 일 친족 의 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상황
㉠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음
㉡ 신청인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모두 취득하였음
㉢ 신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하였음
주된 상속재산과 그 처분의 경과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주된 상속재산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을 선택한 분은 다른 상속인이 주된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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