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후견등기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대리인·위임·청구원인·신청이유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7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서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2.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3.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4.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5.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6.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7.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8. 상속·피상속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망·친족관계 자료와 대조합니다. 재산·채무 목록과 실제 알게 된 날짜 등은 해당 절차의 공식 안내에 맞춰 확인합니다.

  9.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10.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 제2호]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청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등록기준지 ※우편 청구 시에만 기재 신청 내용 □ 전부 부존재증명서 □ 일부 부존재증명서 (☞ 아래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십시오.)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사전처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 공개 신청 사유 □ ①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②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이거나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 후견인 등, 임의후견인 및 그 대리인인 경우 □③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 소명한 경우 □ ④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를 소명한 경우 ※ 수수료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1통당 1,200원 사용 목적 소명 자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자격 의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접수 번호 20 . . . 가정법원 후견등기관 귀하 ․․․․․․․․․․․․․․․․․․․․․․․․․․․․․․․․․․․․ 절 취 선 ․․․․․․․․․․․․․․․․․․․․․․․․․․․․․․․․․․․․․ 접 수 증 접수 일자: 20 . . . 신청인 성명: 접수 번호: 납부 수수료액: 교부 예정 시간: 가정법원 후견등기관 󰄫 ※ 법 제42조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 등을 열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법 제8조제4항: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고의로 발급하여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작성 방법 (뒤쪽) ※ 신청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포함)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우편 청구 시에는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대리 청구 시에는 ① 위임장과 ② 위임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공무원증ㆍ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③ 신청인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 자격란에는 「신청대상자 ○○○의 대리인」과 같이 기재합니다.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자의「민법」상의 법정대리인(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 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 ③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다른 법령에서 신청대상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신청 대상자이나「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신청 대상자의 과거 어느 시점의 행위능력이나 피상속인 권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숫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그 경우 「공개」를 선택한 다음, ‘공개신청사유’중 하나 이상을 선택합니다. ① 신청인이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② 신청인이 신청 대상자이거나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등, 임의후견인인 경우 및 그 대리인인 경우 ③ 신청인이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ㆍ보전사건의 각 절차에서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를 첨부한 경우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등)를 첨부한 경우 ※ 사용 목적란은 「가사소송관련(○○○의 ○○사건) 법원 제출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란이나 사용 목적란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