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형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형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형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3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형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원고·피고

    사건 기록에 표시된 당사자 이름과 지위를 맞춰 씁니다. 법인은 정식 명칭·대표자 표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송달 주소를 구분합니다.

  3.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4.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5.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증인·감정·검증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담당법원: 담당재판부: 제 부] 사 건 : 피 고 인 : ▣ 휴대전화 번호 : 010-0000-0000 이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신청인(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 ○○○ (서명 또는 날인) ○○○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후 정보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하여 서비스를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수신 안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 등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 또는 증인은 재판부에서 기일 지정 또는 변경 시 자동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고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되오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수신을 원하실 경우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