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10-32]
재판부 허가사항
채무자 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채무자 OOO(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단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O단독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개인사업자)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습니다.
2. 채무자는 20OO년 OO월 OO일 인가 이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영업환경이 개선되어 충분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채권 중 준비연도 및 1차년도(20OO년) 변제 채권을 전액(또는 OO%인 OOO백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3. 현재의 영업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향후로 유입되는 자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회생계획에 정해진 변제 대상 채권의 변제 등 회생계획을 잘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이에 채무자는 향후 회생계획을 잘 이행해 나가고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채무자의 회생계획 “제OO장 회생절차 종결”따라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무자의 개요
(1) 성명(사업장명) :
(2) 주 소 :
(3) 주요 사업 내용 및 영업현황
(4) 사업장 주소 :
2. 회생절차 진행경과
- 20OO.OO.OO. :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제출
- 20OO.OO.OO. : 보전처분 결정
- 20OO.OO.OO. :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법률상 관리인 선임
- 20OO.OO.OO. : 회생채권자 등 목록 제출
- 20OO.OO.OO. : 회생채권 신고기간
- 20OO.OO.OO. : 회생채권 등 시부인표 제출
- 20OO.OO.OO. : 조사위원 조사보고
- 20OO.OO.OO. : 주요사항 요지 통지
- 20OO.OO.OO. : 회생계획 인가 결정
- 20OO.OO.OO. : 회생채권 조기 변제 이행
3.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 현황
(1) 준비년도 및 1차년도 변제 계획
- 채무자는 현재 회생계획안의 계획대로 준비연도(20OO년) 및 1차년도 변제금액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액 변제 하였습니다.
(2) 조기변제
- 채무자는 현재 회생계획안의 계획대로 2차년도(20OO년) 변제금액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액 조기변제 하였습니다.
4. 신청의견
(1)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 후 계획과 같이 채권 변제를 이행하여 신청일 현재 미변제 채권이 없으며 회생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임차보증금, 조세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이후 변제하게 되는 회생채권은 운영중인 OOOO에서 유입되는 자금을 적립하여 회생계획과 같이 향후 10년간의 채무변제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 채무자는 그동안 동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지속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상 은퇴연령을 채무자 나이 만 60세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채무자의 나이가 만 51세로 제10차연도(채무자 나이 만 60세)까지 수입 창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위한 소명서
(법률상) 관리인 O O O
회생절차 종결신청 판단에 따른 소명서
Ⅰ. 채무자 일반현황
가. 일반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소재지
주된 업종
연 혁
O
O
O
O
O
O
O
O
O
O
O
O
O
나. 회생절차 진행경과
구 분
일 정
비 고
개시신청
보전처분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시부인표제출기간
조사보고서 제출
주요사항요지통지
(또는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인가
다. 회생계획 주요 요지
구 분
총시인액
(백만원)
총변제액
(백만원)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회생
담보권
7,631
8,584
ⓛ 100% 현금 변제
② 개시후이자는 연 7.00%
회생
채권
38,671
13,882
ⓛ 42% 현금변제, 58% 면제
② 개시후이자 전액 면제
※ 회생채권중 특수관계인채무, 임원급여채무에 대하여
ⓛ 20% 현금변제, 80% 면제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조세채권
0
0
“ 해당 없음”
공익채권
0
0
“ 해당 없음”
합 계
46,302
22,466
라. 연도별 변제계획 총괄 및 변제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합계
회생
담보권
계획
변제액
회생
채권
계획
변제액
공익
채권
계획
변제액
합계
계획
변제액
Ⅱ. 회생계획 수행가능성 판단에 관한 자료
1.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 변제 현황
가. 채무자는 20OO년부터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에 대한 변제를 시작하여 제1차년도인 20OO년도에 변제할 채권액 OOO백만원 중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변제 예정인 OOO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백만원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나. 회생채권 등 변제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총변제 채무액
20○○년 총변제액
향후 변제액
비 고
회생담보권
8,776
1,107
7,669
부동산 매각조건
회생채권
13,933
697
13,236
합 계
22,709
1,804
20,905
주1) 제1차년도인 20OO년에 변제할 회생채권 채무 조기변제
주2)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 100%인 OOO백만원으로 회생담보권 변제를 할 예정입니다.
다. 이와 같이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후 회생계획에 따라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시작하였고, 20OO.OO.OO.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공개매각이 OOO백만원으로 이루어져 그 매각대금 100%를 회생담보권 변제할 예정으로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 변제는 현재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라. 회생계획상 채무변제 가능성
채무자가 20OO.OO.OO. 현재 OOO백만원의 가용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운전자금의 조달에 어려움이 없으며,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주요고객인 OOOO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으로 지속적인 회생계획 수행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생계획상의 채무변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영업실적/손익현황 (20OO년)
가. 매출 및 영업이익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20OO년
20OO년
20OO년 상반기
회생계획
(백만원)
실적
(백만원)
달성율
(%)
회생계획
(백만원)
실적
(백만원)
달성율
(%)
회생계획
(백만원)
실적
(백만원)
달성율
(%)
매출액
00
영업
이익
나. 재무상태표 요약(최근 현황)
구분
20OO년
20OO년OO월OO일
비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산
현금
매출채권
자산총계
부채
매입채무
자본
부채자본 총계
다. 신청년도(OO.OO~OO.OO) 손익 현황(최근 가결산 등)
구분
회생계획
실적
달성율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법인세등
당기순이익
주) 상기의 20○○년 실적에 대한 손익현황은 가결산 자료입니다.
- 20OO년도 매출액은 OOO억원으로 회생계획목표인 OOO억원의 OO%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OOO억원으로 회생계획의 적정진행도 대비 OOO억원 감소한 것은 매출실적이 회생계획의 적정 진행도 대비 OO억원이 미달하여 시현됨에 기인합니다.
-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 등 OO억원이 계상되어 20OO년 당기순손실이 적정대비 OO억원 증가한 당기순손실이 OO억원 나타났으며, 감가상각 등을 제외하면 OO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 판매 및 일반관리비 상세 내용
- 영업외 비용 상세 내용
- 매출실적이 회생계획 대비 감소한 사유는
지연됨에 따라 20OO년내 매출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 하지만, 채무자회사는
매출증가와 이자비용 감소로 제2차년도인 20OO년에 영업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영업추진현황
가. 20OO년 영업 매출 목표
구 분
회생계획안
매출목표
비고
20OO년 합계
0
0
나. 20○○년도 매출액은 OOO억원을 시현하였으며 이는 주로 대용량 OOOO장비의 매출이며 20OO년에도 지속적인 매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000 OOO사업의 실질적인 本사업참여와 OOO 사업참여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속적인 회생계획 수행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4. 자금수지 내역(20OO년) (단위: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이월잔
(자금수지)
전년이월
상반기
하반기
20OO년 합계
- 회생계획안상의 제1차년도인 20OO년말 차기자금이월액이 OO억원이였으나, 실제 차기자금이월액은 OO억원으로 자금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제1차년도인 20OO년도에 변제할 회생채권액의 (조기)변제를 이행하였으며, 20OO년OO월OO일 담보목적물인 부동산 공매가 낙찰되어 동년 OO월OO일의 일정으로 매각대금 100%를 회생담보권 변제예정으로 이후 변제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공익채권 변제 현황 및 향후 증가 가능성 여부
- 채무자 회사는 공익채권을 전액 변제하여 미변제 공익채권이 없으며,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6. 채무자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내·외부적 요인
가. 채무자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의 부존재
- 채무자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내·외부의 요인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이해관계인의 불합리한 간섭 등 외부적 요인의 부존재
- 채무자의 관리인은 귀 원의 감독 아래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그 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이해관계인의 불합리하고 과다한 간섭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7. 진행중인 소송현황
가. 소송현황
구 분
총 신청건수
진행건수
종국건수
비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 소송
기타
소송
피소된 소송
원고인 소송
나. 진행 중인 소송 상세 내역
구 분
사건번호
상대방
소송금액
쟁점내용
향후 대책
조사확정재판
부인권 소송
기타
소송
피고
원고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상 채무의 변제를 시작한 이래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상 차기자금이월액을 초과하여 자금유동성을 확보하여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채무자는 내·외부적인 불합리한 간섭으로 인한 회생계획 수행상의 난제도 존재하지 않아 앞으로도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요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이래 회생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회생절차의 종결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회생채권 변제 총괄표 및 변제 실적 1부
2. 자금수지표(예상) 1부 끝.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