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10-31]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회생절차 조기 종결 신청(기업)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회사입니다.
2.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후 변제할 총채권액은 OOO백만원이고 제1차년도인 20OO년도에 변제할 채권액 OOO백만원 중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변제하기로 OOO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백만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20OO년OO월OO일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공개매각이 OOO백만원으로 이루어져 그 매각대금 100%를 회생담보권 변제한 후 총 미변제 잔액은 OOO백만원입니다.
3. 20OO년OO월OO일 현재 채무자는 OOO백만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으며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주요고객인 (주)0000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매출을 이루고 있으므로 회생계획 수행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어 회생계획상의 채무변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4. 이에 채무자는 향후 회생계획을 잘 이행해 나가고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채무자의 회생계획 “제OO장 회생절차 종결”따라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위한 소명서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회생절차 종결신청 판단에 따른 소명서
Ⅰ. 채무자 일반현황
가. 일반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본점소재지
주된 업종
연 혁
O
O
O
O
O
O
O
O
O
O
O
O
O
나. 회생절차 진행경과
구 분
일 정
비 고
개시신청
보전처분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시부인표제출기간
조사보고서 제출
주요사항요지통지
(또는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인가
다. 회생계획 주요 요지
구 분
총시인액
(백만원)
총변제액
(백만원)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회생
담보권
7,631
8,584
ⓛ 준비연도(20OO년) 100% 현금 변제
② 개시후이자는 연 7.00%
회생
채권
38,671
13,882
ⓛ 42% 회생기간 현금변제, 58% 출자전환 등
② 개시후이자 전액 면제
※ 회생채권중 특수관계인채무, 임원급여채무에 대하여
ⓛ 20% 회생기간 현금변제, 80% 출자전환 등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조세채권
0
0
“ 해당 없음”
공익채권
0
0
“ 해당 없음”
합 계
46,302
22,466
기존 주주
(병합前)
12,800
천주
(병합後)
2,560
천주
- 기존주주 5:1 병합
- 출자전환 후 재병합 비율
- 기존주주 지분율 : 26%
라. 연도별 변제계획 총괄 및 변제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합계
회생
담보권
계획
변제액
회생
채권
계획
변제액
공익
채권
계획
변제액
합계
계획
변제액
Ⅱ. 회생계획 수행가능성 판단에 관한 자료
1.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 변제 현황
가. 채무자는 20OO년부터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에 대한 변제를 시작하여 제1차년도인 20OO년도에 변제할 채권액 OOO백만원 중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변제하기로 OOO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백만원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나. 회생채권 등 변제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총 변제할 채무액
2012년 총변제액
향후 변제액
비 고
회생담보권
8,776
1,107
7,669
부동산 매각조건
회생채권
13,933
697
13,236
합 계
22,709
1,804
20,905
주1) 제1차년도인 20OO년에 변제할 회생채권 채무 조기변제
주2)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 100%인 OOO백만원으로 회생담보권 변제를 할 예정입니다.
다. 이와 같이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후 회생계획에 따라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시작하였고, 20OO년OO월OO일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공개매각이 OOO백만원으로 이루어져 그 매각대금 100%를 회생담보권 변제할 예정으로 채무자의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 변제는 현재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라. 회생계획상 채무변제 가능성
채무자가 20OO.OO.OO. 현재 OOO백만원의 가용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운전자금의 조달에 어려움이 없으며,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주요고객인 00000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회생계획 수행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생계획상의 채무변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인가된 회생계획의 후속 조치(정관변경, 출자전환, 주총 개최등)
(1) 정관 변경 내용 및 촉탁 등기일
- 정관변경 허가 일자 :
- 등기촉탁 신청일자 :
(2) 출자전환 및 자본금 변동일자 및 현황
- 주주의 권리변경 및 출자전환 허가 일자 :
- 등기촉탁 신청일자 :
(3) 임시주총 개최 일시 및 의결 사항 현황
- 임시주총 개최 허가 일자 :
- 임시주총 개최 일자 :
- 등기촉탁 신청일자 :
(4) 인가 이후 조직 변경일 및 내역 :
3. 영업실적/손익현황 (20OO년)
가. 매출 및 영업이익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20OO년
20OO년
20OO년 상반기
회생계획
(백만원)
실적
(백만원)
달성율
(%)
회생계획
(백만원)
실적
(백만원)
달성율
(%)
회생계획
(백만원)
실적
(백만원)
달성율
(%)
매출액
00
영업
이익
나. 재무상태표 요약(최근 현황)
구분
20OO년
20OO년OO월OO일
비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산
현금
매출채권
자산총계
부채
매입채무
자본
부채자본 총계
다. 신청년도(OO.OO~OO.OO) 손익 현황(최근 가결산 등)
구분
회생계획
실적
달성율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법인세등
당기순이익
주) 상기의 2012년 실적에 대한 손익현황은 가결산 자료입니다.
- 20OO년도 매출액은 OOO억원으로 회생계획목표인 OOO억원의 OO%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OOO억원으로 회생계획의 적정진행도 대비 OOO억원 감소한 것은 매출실적이 회생계획의 적정 진행도 대비 OO억원이 미달하여 시현됨에 기인합니다.
-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 등 OO억원이 계상되어 20OO년 당기순손실이 적정대비 OO억원 증가한 당기순손실이 OO억원 나타났으며, 감가상각 등을 제외하면 OO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 판매 및 일반관리비 상세 내용
- 영업외 비용 상세 내용
- 매출실적이 회생계획 대비 감소한 사유는
지연됨에 따라 20OO년내 매출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 하지만, 채무자는
매출증가와 이자비용 감소로 제2차년도인 20OO년에 영업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영업추진현황
가. 20OO년 영업 매출 목표
구 분
회생계획
매출목표
비고
20OO년 합계
0
0
나. 2012년도 매출액은 OOO억원을 시현하였으며 이는 주로 대용량 OOOO장비의 매출이며 20OO년에도 지속적인 매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000 OOO사업의 실질적인 本사업참여와 OOO 사업참여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속적인 회생계획 수행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 자금수지 내역(20OO년) (단위: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이월잔
(자금수지)
전년이월
상반기
하반기
20OO년 합계
- 회생계획상의 제1차년도인 20OO년말 차기자금이월액이 OO억원이였으나, 실제 차기자금이월액은 OO억원으로 자금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제1차년도인 20OO년도에 변제할 회생채권액의 (조기)변제를 이행하였으며, 20OO년OO월OO일 담보목적물인 부동산 공매가 낙찰되어 동년 OO월OO일의 일정으로 매각대금 100%를 회생담보권 변제예정으로 이후 변제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 공익채권 변제 현황 및 향후 증가 가능성 여부
- 채무자는 공익채권을 전액 변제하여 미변제 공익채권이 없으며,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7. 채무자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내·외부적 요인
가. 채무자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의 부존재
- 채무자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내·외부의 요인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이해관계인의 불합리한 간섭 등 외부적 요인의 부존재
- 채무자의 관리인은 귀 원의 감독 아래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그 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이해관계인의 불합리하고 과다한 간섭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8. 진행중인 소송현황
가. 소송현황
구 분
총 신청건수
진행건수
종국건수
비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 소송
기타
소송
피소된 소송
원고인 소송
나. 진행 중인 소송 상세 내역
구 분
사건번호
상대방
소송금액
쟁점내용
향후 대책
조사확정재판
부인권 소송
기타
소송
피고
원고
9. 채권자 보호방안
- 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회생절차 종결에 따른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 채권자 협의회 : 유앤디 유한회사 [대표 채권자],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씨티은행, 한화에스앤씨㈜
(또는 채무자는 최대채권자(OO%)인 OOO은행과 협의를 진행한 바, 채권자협의체 구성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모든 채권자들과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상 채무의 변제를 시작한 이래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상 차기자금이월액을 초과하여 자금유동성을 확보하여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채무자는 내·외부적인 불합리한 간섭으로 인한 회생계획 수행상의 난제도 존재하지 않아 앞으로도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요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이래 회생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회생절차의 종결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채에 대하여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회생채권 변제 총괄표 및 변제 실적 1부
2. 자금수지표(예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회생절차 종결에 따른 업무 협약서(안) 1부 끝.
채무자 ㈜0000의 회생절차 종결에 따른 업무협약서
채무자 주식회사 0000(이하“채무자 OOO”이라 함)는 20OO.OO.OO.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OO.OO.OO.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OOO은 회생계획에 따라 제1차연도(20OO년)에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총 OOO원중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변제하기로 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20OO.OO.OO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매각이 OOO원으로 이루어져 그 매각대금 100%를 회생담보권 변제하기에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채무자 OOO의 관리인은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채무자 000에 대한 채권자협의회(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000의 관리인(이하 “을”이라 함)은 채무자 OOO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계획의 적정한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20OO.OO.OO.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본 업무협약”이라 함)을 체결합니다.
- 다 음 -
1.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채권자협의회는 채무자 OOO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회생계획의 적정한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새로이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다. 위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대표채권자는 OOO ㈜로 한다. 새로이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의 운영은 아래 표 기재의 구성원간의 협의로 정하고, 만약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총액(*)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순번
채권자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1
2
3
4
5
(*) 의결권 총액은 의결당시의 채권보유액으로 한다.
2. 감사 또는 이사의 추천권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종결결정 후 채무자 OOO의 감사 또는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추천할 수 있다.
3. 회생절차 종결 이후의 변제
채무자 OOO은 회생절차 종결 후 남은 회생계획 기간 동안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되,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을 포함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들이 조기변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OOO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충당순서와 조기변제할인율에 따라 조기변제를 할 수 있다.
4.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보고 등
가. 분기별 보고
채무자 OOO은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출하였던 분기보고서에 준하여 매분기에 채무자의 영업현황 및 자금사항, 회생계획의 수행 현황 기타 부수사항에 관한 보고서(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보고하기로 한다. 다만, 보고기한은 1/4분기, 3/4분기는 분기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2/4분기는 분기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4/4분기는 회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하기로 한다.
나. 고액자금 지출시 보고
- 채무자 OOO이 금 OO억원이상의 금액을 지출할 때에는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한다. 단, 물품대금 지출 등의 영업적인 지출은 제외한다.
- 채무자 OOO이 인가받은 회생계획에서 예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지출을 하거나 중요한 자산(전년도 자산 총액 기준 10% 이상)을 처분할 경우에는 별도로 채권자협의회에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타보고
- 채무자 OOO은 위 각항에서 정한 것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의거하여 기타보고서를 작성 후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의 영업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기로 한다. 다만, 채권자협의회는 채무자 OOO에게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나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없다.
5.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감독
서울회생지방법원의 실무준칙 “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제5조”에 따른다.
6. 대표채권자의 신의성실의무
OOO(주)는 채권자협의회의 대표자로서 신의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한다.
7. 협약의 효력
본 업무협약은 협약체결 후 “을”이 서울회생법원의 조기종결에 대한 허가를 받은 때부터 채무자 OOO이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20OO. OO. .
갑 채무자 주식회사 OOO의 채권자협의회
OOO(주) (법인번호) (인)
㈜OOOO (법인번호 (인)
OOO(주) (법인번호) (인)
㈜OO은행 (법인번호 (인)
OO은행(주) (법인번호) (인)
㈜OOOO (법인번호 (인)
을 채무자 주식회사 OOO
(법률상) 관리인(대표이사)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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