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민사] 감정신청서(항소심용)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민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민사] 감정신청서(항소심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신청인·피신청인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5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민사] 감정신청서(항소심용)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원고·피고

    사건 기록에 표시된 당사자 이름과 지위를 맞춰 씁니다. 법인은 정식 명칭·대표자 표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송달 주소를 구분합니다.

  4.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5.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6.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7.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8.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9. 증인·감정·검증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10.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감정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20 나 [담당재판부: 제 부] 원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을 신청합니다. 아 래 1. 감정 목적(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 ※ 증명할 사실(주장)이 적시된 주된 준비서면을 특정하여 기재할 것 2. 감정의 목적물 3. 감정 사항 4. 제1심의 증거조사와 관계 (해당란에 ∨표시) ① 유형 (제1심에서의 신청․조사 여부) □ ㉮ 제1심에서 실시된 감정 □ ㉯ 제1심에서 신청을 철회한 감정 □ ㉰ 제1심에서 신청이 기각된 감정 □ ㉱ 제1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감정 ② 위 유형별 소명 ㉮유형(재감정): 재조사의 필요성 [예시] ㈀ 제1심 감정결과에 중대한 결함 존재(감정결과에 중대한 논리적 비약, 모순, 불명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부합하지 않는 전제사실에 기초하여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중요부분에 대한 감정이 누락된 경우 등) ㈁ 제1심 감정인의 작업방법에 중대한 하자 존재, ㈂ 감정인의 자격이나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기피사유 존재 등 ㉯유형(철회된 감정): 제1심에서의 신청철회 사유와 재신청 이유 ㉰유형(기각된 감정): 제1심 법원의 기각사유와 재신청 이유 ㉱유형(미신청 감정): 제1심에서 신청하지 못한 이유 ③ 위 ㉮유형(재감정)에서 다른 절차의 경유 여부 (해당란에 ∨표시) ㉮ 재감정 신청 이전에 감정보완, 사실조회,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 거쳤음 □ ㉡ 거치지 않았음 ㉯ 위 유형별 소명 [㉠의 경우에는 감정보완 등을 거쳤음에도 추가로 재감정을 신청하는 사유, ㉡의 경우에는 다른 절차의 경유 없이 곧바로 재감정을 신청하는 사유 등] 5. 감정인(감정기관) 지정에 관한 의견 - 감정인 지정 내지 감정기관 선정에 관련된 신청인의 의견 내지 요청 사항 등 6. 기타 고려해야 할 특기 사항 [예시]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사정(민사소송법 제290조), 동일쟁점의 사건 등에서 유사한 감정신청이 채택된 사례 등 7. 첨부서류 가. 나. 20 . . . 신청인 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