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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서(시구읍면 제출용)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가족관계등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서(시구읍면 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성명·주소·연락처·첨부서류·서명·날인·작성일·변제계획·수입·지출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3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서(시구읍면 제출용)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2.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3.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4.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5.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6.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출 생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별 󰊱남 󰊲여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한자 (성) / (명) *출생 연월 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출생 장소 󰊱자택 󰊲병원 󰊳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② 부 모 부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기타 사항 ⑤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부 󰊲모 󰊳동거친족 󰊴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 졸업학교 부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모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인)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 합니다. ①란: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 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 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출생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 재하여도 됩니다. ②란:부(父)에 관한 사항-혼인 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 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③란: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④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예: 부 모 사망, 행방불명 등) -출생 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 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⑥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 부 서 류 1.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 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