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항소이유서
[담당재판부 : 제 부]
사 건 20 나
원고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항소인)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1. 제1심의 판단과 다투는 부분(임의적 기재사항이나 가급적 기재를 권장합니다.)
가. 이 사건의 청구내용
(청구내용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소송물과 청구권원을 간략히 적시하면 됩니다.)
나. 제1심의 판단요약
(위 청구내용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개괄적으로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다. 다투는 부분
(1) 제1심 판결에서 불복하는 주요 부분 (복수의 소송물에서는 소송물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제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는 주된 이유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서는 간략히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2. 항소이유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부분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아울러 아래 항목에 따라 나누어서 작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절히 변형하여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가.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1) 다투는 부분(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의 판시나 판단요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주장내용(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항소인이 생각하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기재해야 합니다.)
(3) 핵심증거(항소인의 주장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핵심증거가 무엇인지 기재해야 합니다.)
나. 제1심 판결 중 법리를 잘못 인정한 부분
(1) 다투는 부분(제1심 판결 중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의 판시나 판단요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주장내용(법령에 위반하는 사유)
(3) 관련 법령(그 조항 또는 내용을 기재하고 성문법 외의 법령은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부분
(1) 다투는 부분
(2) 주장의 내용(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라. 그 밖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부분
(1) 다투는 부분
(2) 주장의 내용
마. 이송, 환송에 관한 사항(해당란에 ∨표시)
(1) 이송
①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예, □아니요]
②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다면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
(2) 환송
① 제1심 판결이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판결인가요. [□예, □아니요]
②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에 해당하나요. [□예, □아니요]
③ (위 ①과 ② 중 어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기를 원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아니요] (아래 이유 기재)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위 2.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요지는 기재해야 합니다.)
가. 주장내용
나. 제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사유
다. 청구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해당란에 ∨표시)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기타( )]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인지첩부 등을 해야 합니다.)
4. 항소심에서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가. 신청증거 내용(증거방법)
(증거신청을 하려면 별도로 증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구체적인 사유(해당란에 ∨표시 후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증거
□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5. 항소심에서 조정ㆍ화해절차에 관한 의견 (해당란에 ∨표시)
가. 항소심에서의 희망 여부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기타( )]
나. 조정・화해절차를 희망하는 경우
⑴ 희망하는 조정시기
[□첫 변론기일 전, □그 이후, □기타( )]
⑵ 희망하는 조정기관
[□ 해당 재판부, □조정총괄부, □기타( )]
다. 기타 조정ㆍ화해절차와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사항
6. 그 밖에 재판진행에서 고려를 요청하는 사항
가. 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을 희망하는지(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 (해당란에 ∨표시)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기타( )]
나. 그 밖의 사항
(기일지정과 관련된 희망사항, 재판부나 상대방에 요청하는 사항을 기재해도 됩니다.)
7. 관련사건의 진행관계
(관련 민사사건, 형사사건을 모두 기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여부를 포함하여 진행내용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기관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진행상황
2024. ○○. ○○.
원고(항소인)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000-0000-0000
OO고등법원 제 ○민사부 귀중
◇ 유의사항 ◇
1. 이 양식은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27조의4에 근거하여 마련된 권장양식입니다. 각 항목에 기재 누락이 없기를 요청 드립니다(해당 사항이 없으면 각 항목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주기 바랍니다). 항소이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여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 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서면의 분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128조에 따라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재판부는 기존 서면을 반려하고 30쪽 이내로 줄여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4.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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