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민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항소심용)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민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민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항소심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청구인·상대방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7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민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항소심용)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원고·피고

    사건 기록에 표시된 당사자 이름과 지위를 맞춰 씁니다. 법인은 정식 명칭·대표자 표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송달 주소를 구분합니다.

  4.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5.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6.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7.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8.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사 건 20 나 [담당재판부: 제 부] 원고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원(피)고는 피(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항소취지에 대한 답변 1. 피(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1. 제1심 판단(피고 패소 부분)과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요지 가. 제1심 판단(피고 패소 부분)의 요지 나. 항소이유의 요지 (개괄적 기재도 가능합니다.) 다. 답변의 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서는 간략히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구체적 답변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부분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아울러 아래 항목에 따라 나누어서 작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절히 변형하여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주장내용 (2) 관련 제1심 판결 판시 부분 (위 ⑴항에 포함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3) 피항소인(원고)의 답변 나. 법리를 잘못 인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주장내용 (2) 관련 제1심 판결 판시 부분 (위 ⑴항에 포함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피항소인(원고)의 답변 다.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주장내용 (2) 관련 제1심 판결 판시 부분 (위 ⑴항에 포함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피항소인(원고)의 답변 라. 이송, 환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주장내용 (2) 관련 제1심 판결 판시 부분 (위 ⑴항에 포함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피항소인(원고)의 답변 마. 기타 3.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인의 주장내용 (2) 피항소인(원고)의 답변 4. 항소인의 새로운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 가. 항소인의 증거신청 요지 나. 피항소인의 의견 5. 피항소인이 항소심에서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가. 신청증거 내용(증거방법) (증거신청을 하려면 별도로 증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구체적인 사유(해당란에 ∨표시 후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증거 □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6. 항소심에서의 조정・화해절차에 관한 의견 가. 조정․화해절차에 관한 항소인의 의견에 대한 피항소인의 의견 나. 그 밖에 조정・화해절차와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사항 7. 그 밖에 재판진행에서 고려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항 가. 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을 희망하는지 여부(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 나. 그 밖의 사항(기일지정과 관련된 희망사항, 재판부나 상대방에 요청하는 사항 등) 7. 관련사건의 진행관계 (관련 민사사건, 형사사건을 모두 기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여부를 포함하여 진행내용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기관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진행상황 20 . . . 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민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 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서면의 분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128조에 따라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재판부는 기존 서면을 반려하고 30쪽 이내로 줄여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3.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