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6-06]
재판부보고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관계인설명회 연기 및 개최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20OO. OO. OO. 귀 법원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98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하여 결정한 관계인설명회 개최 명령에 의거한 관계인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연기하여 개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계인설명회 연기 개최 장소 및 일시
구분
기 결정된 개최일
연기 개최 신청일
장소
일시
2. 관계인설명회 개최일 연기 사유
채무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조사가 지연되어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일이 당초 20OO.OO.OO.에서 20OO.OO.OO.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인설명회 개최일이 촉박하여 준비를 위해 개최일을 연기하고자 함
3. 관계인설명회 주요 내용 및 진행 순서
가. 주요 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관리인 보고서 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의 요지
-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조세·벌금 등 채권자 목록·신고 및 시부인표 내역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요약
나. 진행 순서
- 개최 및 설명회 안내(진행순서 및 참석자 안내)
- 관리인 보고(회생절차 진행 결과 및 주요 사항 안내)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요약 보고
- 채권자협의회 의견 진술(필요시)
- 질의/응답(참석자 질의에 대하여 관리인, 조사위원, 대리인 등의 답변)
- 향후 절차 안내 및 폐회
4. 관계인설명회 개최 통지 및 주요 내용
가. 통지 대상 : 조사위원, 모든 채권자,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회생을 위하여 채권을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1항 각호의 관계인
나. 통지서 발송 예정일 : 관계인설명회 개최 7일전까지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전달
다. 주요 통지 내용 : 진행일정, 순서, 안내사항 등(첨부 통지 문서 참조)
5. 관계인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 위와 같이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하고 속기록을 작성하는 등 기타 자료를 토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8조 2 제3항에 따라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겠습니다.
첨부서류 : 1. 관계인설명회 개최 통지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OO. OO. OO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관계인설명회 개최 통지
1. 귀(하)사, 귀 협의회 및 이행관계인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 채무자의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 및 허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 관계인설명회 개최의 일시와 장소
가. 일시 : 20OO. OO. OO. (O요일) 오후 OO : OO시
나. 장소 : 서울변호사OOOOO(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1)
2. 관계인설명회 진행 순서
- 개회 및 설명회 안내(진행순서 및 참석자 안내)
- 관리인 보고(회생절차 진행 결과 및 주요 사항 안내)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요약 보고
- 채권자협의회 의견 진술(필요시)
- 질의/응답(참석자 질의에 대하여 관리인, 조사위원, 대리인 등의 답변)
- 향후 절차 안내 및 폐회
3. 금번 관계인설명회는 채무자의 최근 회생절차 진행경과 및 조사위원의 중간조사보고 등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의견 등을 청취하고자 하는 바, 다시 한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편의 및 관계인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계인설명회 진행 순서 및 안내사항”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관계인설명회 진행순서 및 안내 사항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인)
[첨부]
관계인설명회 진행 순서 및 안내 사항
■ 진행 순서
- 개회 및 설명회 안내(진행순서 및 참석자 안내)
- 관리인 보고(회생절차 진행 결과 및 주요 사항 안내)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요약 보고
- 채권자협의회 의견 진술(필요시)
- 질의/응답(참석자 질의에 대하여 관리인, 조사위원, 대리인 등의 답변)
- 향후 절차 안내 및 폐회
■ 안내 사항
1. 채권자 본인이 참석하여야 하며, 대리인 참석시 반드시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설명회 당일 혼잡 우려 및 참석하신 채권자 확인을 위하여 개최시간 15분전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3. 설명회 자료는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다만, 본 자료는 서울회생법원에 보고된 내용에 한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4.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회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5. 설명회에서 특정인 내지 특정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야유, 폭언, 폭행 기타 행위 등으로 관계인설명회를 방해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즉시 퇴장 조치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각 단체에서 회생관련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참석 예정시, 배석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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