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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6-06] 관계인설명회 연기 및 개최 허가 신청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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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6-06] 관계인설명회 연기 및 개최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대리인·위임·첨부서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6-06] 관계인설명회 연기 및 개최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4.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5. 채권자 목록

    각 채권자의 이름·주소,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별합니다. 중복 채권이나 이자·보증 채무를 확인하고 원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일에 맞춰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6.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7.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6-06] 재판부보고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관계인설명회 연기 및 개최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20OO. OO. OO. 귀 법원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98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하여 결정한 관계인설명회 개최 명령에 의거한 관계인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연기하여 개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계인설명회 연기 개최 장소 및 일시 구분 기 결정된 개최일 연기 개최 신청일 장소 일시 2. 관계인설명회 개최일 연기 사유 채무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조사가 지연되어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일이 당초 20OO.OO.OO.에서 20OO.OO.OO.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인설명회 개최일이 촉박하여 준비를 위해 개최일을 연기하고자 함 3. 관계인설명회 주요 내용 및 진행 순서 가. 주요 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관리인 보고서 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의 요지 -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조세·벌금 등 채권자 목록·신고 및 시부인표 내역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요약 나. 진행 순서 - 개최 및 설명회 안내(진행순서 및 참석자 안내) - 관리인 보고(회생절차 진행 결과 및 주요 사항 안내)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요약 보고 - 채권자협의회 의견 진술(필요시) - 질의/응답(참석자 질의에 대하여 관리인, 조사위원, 대리인 등의 답변) - 향후 절차 안내 및 폐회 4. 관계인설명회 개최 통지 및 주요 내용 가. 통지 대상 : 조사위원, 모든 채권자,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회생을 위하여 채권을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1항 각호의 관계인 나. 통지서 발송 예정일 : 관계인설명회 개최 7일전까지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전달 다. 주요 통지 내용 : 진행일정, 순서, 안내사항 등(첨부 통지 문서 참조) 5. 관계인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 위와 같이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하고 속기록을 작성하는 등 기타 자료를 토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8조 2 제3항에 따라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겠습니다. 첨부서류 : 1. 관계인설명회 개최 통지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OO. OO. OO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관계인설명회 개최 통지 1. 귀(하)사, 귀 협의회 및 이행관계인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 채무자의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 및 허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 관계인설명회 개최의 일시와 장소 가. 일시 : 20OO. OO. OO. (O요일) 오후 OO : OO시 나. 장소 : 서울변호사OOOOO(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1) 2. 관계인설명회 진행 순서 - 개회 및 설명회 안내(진행순서 및 참석자 안내) - 관리인 보고(회생절차 진행 결과 및 주요 사항 안내)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요약 보고 - 채권자협의회 의견 진술(필요시) - 질의/응답(참석자 질의에 대하여 관리인, 조사위원, 대리인 등의 답변) - 향후 절차 안내 및 폐회 3. 금번 관계인설명회는 채무자의 최근 회생절차 진행경과 및 조사위원의 중간조사보고 등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의견 등을 청취하고자 하는 바, 다시 한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편의 및 관계인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계인설명회 진행 순서 및 안내사항”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관계인설명회 진행순서 및 안내 사항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인) [첨부] 관계인설명회 진행 순서 및 안내 사항 ■ 진행 순서 - 개회 및 설명회 안내(진행순서 및 참석자 안내) - 관리인 보고(회생절차 진행 결과 및 주요 사항 안내)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요약 보고 - 채권자협의회 의견 진술(필요시) - 질의/응답(참석자 질의에 대하여 관리인, 조사위원, 대리인 등의 답변) - 향후 절차 안내 및 폐회 ■ 안내 사항 1. 채권자 본인이 참석하여야 하며, 대리인 참석시 반드시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설명회 당일 혼잡 우려 및 참석하신 채권자 확인을 위하여 개최시간 15분전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3. 설명회 자료는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다만, 본 자료는 서울회생법원에 보고된 내용에 한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4.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회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5. 설명회에서 특정인 내지 특정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야유, 폭언, 폭행 기타 행위 등으로 관계인설명회를 방해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즉시 퇴장 조치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각 단체에서 회생관련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참석 예정시, 배석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