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6-05]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관계인설명회 개최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20OO. OO. OO. 귀 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9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결정한 관계인설명회 개최명령에 의거한 관계인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계인설명회 개최 장소 및 일시
▸ 일시 : 20○○.○○.○○.(ㅇ) 00:00∼00:00
▸ 장소 :
2 관계인설명회 주요 내용 및 진행 순서
가. 주요 내용
- 법 제92조 제1항 관리인 보고서 내용
- 법 제92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의 요지
-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조세·벌금 등 채권자 목록·신고 및 시부인표 내역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요약
나. 진행 순서
- 개최 및 설명회 안내(진행순서 및 참석자 안내)
- 관리인 보고(회생절차 진행 결과 및 주요 사항 안내)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요약 보고
- 채권자협의회 의견 진술(필요시)
- 질의/응답(참석자 질의에 대하여 관리인, 조사위원, 대리인 등의 답변)
- 향후 절차 안내 및 폐회
3. 관계인설명회 개최 통지 및 주요 내용
가. 통지 대상 : 조사위원, 모든 채권자,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회생을 위하여 채권을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1항 각호의 관계인
나. 통지서 발송 예정일 : 관계인설명회 개최 7일전까지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전달
다. 주요 통지 내용 : 진행일정, 순서, 안내사항 등(첨부 통지 문서 참조)
4. 관계인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 위와 같이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하고 속기록을 작성하는 등 기타 자료를 토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8조 2 제3항에 따라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겠습니다.
첨부서류 : 1. 관계인설명회 개최 통지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인)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OO. OO. OO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관계인설명회 개최 통지
1. 귀(하)사, 귀 협의회 및 절차관계인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 채무자의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 및 허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 관계인설명회 개최의 일시와 장소
가. 일시 : 20OO. OO. OO. (O요일) 오후 OO : OO시
나. 장소 : 서울변호사OOOOO(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1)
2. 관계인설명회 진행 순서
- 개회 및 설명회 안내(진행순서 및 참석자 안내)
- 관리인 보고(회생절차 진행 결과 및 주요 사항 안내)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요약 보고
- 채권자협의회 의견 진술(필요시)
- 질의/응답(참석자 질의에 대하여 관리인, 조사위원, 대리인 등의 답변)
- 향후 절차 안내 및 폐회
3. 금번 관계인설명회는 채무자의 최근 회생절차 진행경과 및 조사위원의 중간조사보고 등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의견 등을 청취하고자 하는 바, 다시 한 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편의 및 관계인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계인설명회 진행 순서 및 안내사항”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관계인설명회 진행순서 및 안내 사항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인)
[첨부]
관계인설명회 진행 순서 및 안내 사항
■ 진행 순서
- 개회 및 설명회 안내(진행순서 및 참석자 안내)
- 관리인 보고(회생절차 진행 결과 및 주요 사항 안내)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요약 보고
- 채권자협의회 의견 진술(필요시)
- 질의/응답(참석자 질의에 대하여 관리인, 조사위원, 대리인 등의 답변)
- 향후 절차 안내 및 폐회
■ 안내 사항
1. 채권자 본인이 참석하여야 하며, 대리인 참석시 반드시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설명회 당일 혼잡 우려 및 참석하신 채권자 확인을 위하여 개최시간 15분전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3. 설명회 자료는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다만, 본 자료는 서울회생법원에 보고된 내용에 한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4.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회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5. 설명회에서 특정인 내지 특정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야유, 폭언, 폭행 기타 행위 등으로 관계인설명회를 방해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즉시 퇴장 조치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각 단체에서 회생관련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참석 예정시, 배석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