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제1. 절차안내
귀하는 출석요구된 재산명시기일에 별지 양식에 의한 귀하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위 기일에 출석하여 3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 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위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고, 그 연기된 기일에서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위 기일에는 귀하 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만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위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귀하가 작성․제출하는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2. 재산목록 작성요령
1. 일반적 주의사항
가. 첨부된 재산목록은 만년필이나 볼펜을 이용하거나 컴퓨터 등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백하게 해당사항을 기입․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양식의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도의 별지에 기입하고, 양식의 해당란과 귀하가 작성한 별지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예: 양식의 해당란에는 “별지 1에 기재”라고 표시하고, 별지 1에는 “양식의 1번 항목에 관한것”이라고 부기함)
다. 각 항목에 기재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그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라. 별지 재산목록 양식의 Ⅰ의3, Ⅱ 및 Ⅳ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 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또는 등록이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것도 그 재산 및 명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항목의 기재요령
Ⅰ. 동산
이 난의 기재시에는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되, 귀하 및 귀하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필수품,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보조기구 등, 민사집행법 제195조 소정의 압류금지물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압류금지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규정을 참조할 것)
1. 현금 : 외화를 포함하여 합계액 50만원 이상인 금전의 총액과 그 보관장소를 기재
2. 어음․수표 :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어음․수표의 발행인, 지급인, 지급기일, 지급지, 액면금, 수량, 보관장소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가액은 액면금액에 의하며, 어음과 수표의 각 액면금이 50만원 이상인 것 외에,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도 기재할 것(예 : 어음의 액면금은 30만원, 수표의 액면금은 40만원인 경우에도 각각 기재한다)
3. 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 합계약 50만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의 종류, 발행인, 가액, 수량, 만기일,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가액의 산정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산정한다. 합계액의 산정방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전자등록된 주식, 사채, 국채등 포함: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전자등록된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신탁법에 따른 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 등의 종류, 종목, 금액, 수량, 만기일, 권리 내용,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4. 금․은․백금류 :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의 금․은․백금과 금은제품 및 백금제품을 품명, 중량, 제품의 종류, 가액,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가액의 산정은 이 재산목록 작성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합계약의 산정방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5.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를 품명, 크기, 수량, 가액,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가액의 산정은 이 재산목록 작성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의하며, 품목당 1개의 가격이 30만원 이상인 것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여러개의 품목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것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됨. 다만, 여러개가 집합되어 하나의 구조물을 이룬 경우(예 : 진주목걸이)에 그 가액이 30만원 이상인 것은 기재할 것.
6. 가사비품(의류․기구․가전제품 등) :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의류․가구․가전제품 등의 가사비품을 품명, 재질, 수량, 가액, 소재장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가액의 산정방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7. 사무가구 :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를 종류, 수량, 가액, 소재장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가액의 산정방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8. 가축 및 기계류(농기계를 포함) :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류를 품명, 수량, 가액, 소재장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가액의 산정방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9. 농․축․어업․공업생산품 및 재고상품 :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을 종류, 수량, 단가,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가액의 산정방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10. 기타의 동산 : 4번 내지 9번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유체동산으로서 품목당 30만원 이상인 것을 기재하되, 그 기재요령과 가액의 산정방법은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Ⅱ.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이 난의 기재시에는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되, 명의신탁된 재산과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포함하며, 그러한 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을 받은 제3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아울러 기재하여야 합니다.
11. 부동산 소유권 : 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재지, 지목(건물의 경우에는 구조와 용도), 면적,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것. 가액의 산정방법은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고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할 것.
12. 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 부동산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 차임 및 지료,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등을 구분하여 기재할 것
13.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부동산의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예 :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계약일자, 대금액,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14.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13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여 기재할 것.
15.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권리의 종류, 광물 또는 어업의 종류(예 : 금, 근해선망어업),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수면의 위치, 그 권리의 범위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13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Ⅲ. 채권 기타 청구권
이 난의 기재시에는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되,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병사의 급료 등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6.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 :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정기적으로 받을 부양료를 보수 또는 부양료의 종류와 금액,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와 부양관계의 성립일자, 고용주 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실 소재지), 보수 또는 부양료를 지급받는 일자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보수 또는 부양료의 다과를 불문한다.
17. 기타의 소득(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16번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기타의 소득으로서 각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소득을 소득의 종류, 금액, 근거 또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아울러 기재할 것. 합계약의 산정방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18. 금전채권 :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을 채권의 종류, 근거 또는 내용(예 : 2005. 1. 1.자대여), 금액, 변제기일,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동일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개개의 채권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채권을 기재할 것. 저당권, 유치권, 질권 또는 양도담보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그 담보물권의 내용도 아울러 기재할 것.
19. 대체물의 인도채권 : 5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을 18번 항목의 기재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
20. 예금 및 보험금채권 :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의 각종 예금과 보험금이 5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을 예금 또는 보험계약의 종류, 예금액 또는 보험금액, 예약일자, 계약의 상대방(예탁한 은행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명칭과 소재지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합계액의 산정방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21. 기타의 청구권(앞의 3번 내지 9번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의 청구권) : 10번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또는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목적물의 종류, 수량, 대금액, 근거,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10번 항목의 설명 참조).
Ⅳ. 특허권․회원권 등의 권리
22. 회원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 권당 가액 3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를 종류, 발행인, 수량,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것. 그 이전청구권의 경우에는 청구권의 근거와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아울러 기재할 것. 가액의 산정은 4번 및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23. 특허권 및 그 이전청구권 : 각 권리의 종류, 내용, 등록일자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그 이전청구권에 대하여는 2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24번 내지 27번 항목 : 위 23번 작성요령과 동일
Ⅴ.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이 난에는 귀하가 이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유상양도한 모든 부동산과 같은 기간내에 귀하와 29번 항목 소정의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상양도한 부동산 외의 일체의 재산,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처분한 재산(다만, 의례적인 선물을 제외한다) 일체를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할 때에는재산목록 뒷장 내역에 재산의 표시, 거래내역,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채무자와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Ⅵ. 기 타
이 난에는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1.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를 기재[가상자산사업자의 명칭과 소재지,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채무자의 전자우편(email) 주소를 기재하고, 채무자 자신이 개인키를 갖고 스스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을 기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제3. 작성례
○ 앞면
번호
구 분
재산의 종류
Ⅰ
동 산
(전자등록된 주식 등 포함)
□ 1.현금 ☑ 2.어음․수표 □ 3.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 4.금․은․백금류
□ 5.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 6.가사비품(의류․가구․가전제품 등)
□ 7.사무기구 □ 8.가축 및 기계류(농기계를 포함)
□ 9.농․축․어업․공업생산품 및 재고상품 □ 10.기타의 동산
○ 뒷면
재산의 종류
내 역
재산의 종류
내 역
2. 약속어음
액면금 : 1,000만원
어음번호 : 자가13729○○○
발행지 및 지급지 : 서울
발행인 : ○○○
발행일 : 20○○.○○.○○.
지급기일 : 20○○.○○.○○.
발행지 및 지급지 : (주)○○은행
보관장소 : 본인소지
6. 가사비품
품명 : 디지털카메라(ALPHA-7)
재질 : 알루미늄
수량 : 1대
가액 : 60만원
소재장소 : 거실
[전산양식 A3211] 재산목록
사건 :
※사건번호는 반드시 재산명시(카명) 번호를 기재바랍니다.
재 산 목 록
채
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아래 재산의 종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별첨 작성요령에 따라 뒷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구 분
재산의 종류
Ⅰ
동 산
(전자등록된
주식 등 포함)
□ 1.현금 □ 2.어음․수표 □ 3.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 4.금․은․백금류
□ 5.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 6.가사비품(의류․가구․가전제품 등)
□ 7.사무기구 □ 8.가축 및 기계류(농기계를 포함)
□ 9.농․축․어업․공업생산품 및 재고상품 □ 10.기타의 동산
Ⅱ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 11.부동산 소유권 □ 12.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 13.부동산에 관한 청구권(부동산의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 14.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 15.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Ⅲ
채권 기타의
청구권
□ 16.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 □ 17.기타의 소득(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16번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8.금전채권 □ 19.대체물의 인도채권
□ 20.예금 및 보험금 채권 □ 21.기타의 청구권(앞의 3번 내지 9번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의 청구권)
Ⅳ
특허권․회원권 등의 권리
□ 22.회원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 23.특허권 및 그 이전청구권 □ 24.상표권 및 그 이전청구권
□ 25.저작권 및 그 이전청구권 □ 26.의장권․실용신안권 및 그 이전청구권
□ 27.기타(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장권․실용신안권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Ⅴ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 28.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한 부동산
□ 29.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유상 양도한 부동산 외의 재산
□ 30.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무상 처분한 재산(의례적인 선물을 제외한다)
Ⅵ
기 타
□ 31. 가상자산
□ 위 목록 전체 “해당사항 없음“
재산의 종류
내 역
재산의 종류
내 역
본인의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채무자)
귀중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및 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별지를 재산목록 양식에 합철하여 간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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