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뜻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특정 다수 이용회원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화물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화물운송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특정 다수 이용회원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화물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화물운송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특정 다수 이용회원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화물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화물운송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21970호, 2026.9.2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