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이용회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이용회원 뜻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화주 나.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라.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화주 나.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라.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21970호, 2026.9.2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