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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뜻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해당 국가명 2. 생산 품목 3. 영업의 종류 4.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해당 국가명 2. 생산 품목 3. 영업의 종류 4.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8호, 2026.9.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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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