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뜻
「사립학교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사립학교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립학교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하나 이상 설립ㆍ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33호, 2026.2.1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교육부령 제329호, 2024.6.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