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통폐합 뜻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사립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병, 교육사업양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학교법인ㆍ사립대학이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 흡수되거나 서로 통합하여 새로운 대학이 신설되는 것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사립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병, 교육사업양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학교법인ㆍ사립대학이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 흡수되거나 서로 통합하여 새로운 대학이 신설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병, 교육사업양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학교법인ㆍ사립대학이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 흡수되거나 서로 통합하여 새로운 대학이 신설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33호, 2026.2.1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