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사립대학의 통폐합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사립대학의 통폐합 뜻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사립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병, 교육사업양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학교법인ㆍ사립대학이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 흡수되거나 서로 통합하여 새로운 대학이 신설되는 것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병, 교육사업양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학교법인ㆍ사립대학이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 흡수되거나 서로 통합하여 새로운 대학이 신설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33호, 2026.2.1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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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