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시설 뜻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철도물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물류시설
법률용어 상세정보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철도물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물류시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철도물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물류시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