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철도물류사업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철도물류사업 뜻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화물운송업: 철도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철도물류시설운영업: 물류터미널ㆍ창고 등 철도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철도물류서비스업: 철도화물 운송의 주선(周旋), 철도물류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처리 또는 철도물류에 관한 컨설팅 등 철도물류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화물운송업: 철도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철도물류시설운영업: 물류터미널ㆍ창고 등 철도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철도물류서비스업: 철도화물 운송의 주선(周旋), 철도물류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처리 또는 철도물류에 관한 컨설팅 등 철도물류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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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